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법이 개정되어 10일이 아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4대보험 필수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므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지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중복가입 (투잡관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되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강사, 프리랜서강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야 하는 바,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