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오늘 알바 넣었던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파견직이라 1년 근무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파견직이라 하여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며 그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것 자체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특별히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파견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