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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문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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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세요

현 사업장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대표 1명

상주 정규직원 2명

상주 정규강사직원 2명

프리랜서 강사 4명이 근무중인 상황으로 최대 8명 근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상 대표가 정규직 사원으로 표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전월기준 근무시간 총합 132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장은 5인이상사업장인지 5인 미만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강사, 프리랜서강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정규직원과 정규강사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그 업무형태가 진정 프리랜서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급여명세서상 정규직 사원으로 표기되어있더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