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간에 합의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식목일(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즉, 1949년부터 식목일은 공휴일로 지정해 왔으나 2004년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해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녹취내용만으로는 얼마나 더 줄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차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업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도움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4.9.까지 근무하고 4.10.에 퇴사할 경우 1.10.~4.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확대되어 각 수당이 인상된 때는 연봉액 또한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만료 퇴직일 언제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5.5.3.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3.에 퇴사함이 타당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5.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상실일은 2025.5.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