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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끼가넘치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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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

제가 근무한 곳은 무인편의점이였고 주5일 오전 10시~오후7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그냥 알바가 아니라 회사소속으로 발주,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매니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무인이다보니 4개월정도 출근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정도씩 늦게 했었습니다. 결국 13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인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대표님께서 모든걸 다 알게 되셨고 저를 근무태만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제 잘못인거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가게되었을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도움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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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만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고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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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을 하면서 해당 업체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상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하겠다는 사장과 원만하게 풀 수 밖에 없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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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고소사유가 아니며, 근무태만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