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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변경된 노동법중에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 =연장수당이 된 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연봉도 달라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 상여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수당도 증가하고, 그로 인한 월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연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증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따른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 총액 자체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시간 외 근로가 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개념을 연간 총수령으로 이해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면서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혼사들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고정OT금액이 함께 늘어나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확대되어 각 수당이 인상된 때는 연봉액 또한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인상될 경우 연봉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