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도로에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끼임현상 발생 어디에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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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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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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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ㆍ회계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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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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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는 8일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한 때는 휴무일인 4.5.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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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6시간×1.5×10,000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2시간×0.5×10,000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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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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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시~23시까지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23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산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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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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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 뿐만 아라 공휴일인 현충일도 휴무할 수 있으므로 6월달은 9일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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