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수입금액에서 6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원천징수 (강사수당8.8%)라고 다른 사이트에 나와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맞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상금지급 시 왜 80%만 경비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노무비인지 경비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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