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수입금액에서 6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원천징수 (강사수당8.8%)라고 다른 사이트에 나와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맞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상금지급 시 왜 80%만 경비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노무비인지 경비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비 등 세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ㆍ회계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