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도로에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끼임현상 발생 어디에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일하다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인대파열 1달동안 안정해야 한다고 의사분이 소견서 작성 해주셨어요 보상 및 급여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배수구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