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도로에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끼임현상 발생 어디에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일하다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인대파열 1달동안 안정해야 한다고 의사분이 소견서 작성 해주셨어요 보상 및 급여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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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배수구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