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수도공사장에서 다리골절 보상가능 한가요

2021. 03. 23. 05:48

'보행중에 수도공사 할려고 도로를 파헤쳐 노았는데 퇴근길에 푹파진 도로를 지나도가 발을헛디어 그만 넘어져서 오른발 발목쪽에 골절상 입었데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곳의 사진 및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하여 공사업체에 치료비와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사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줄 것 입니다.

2021. 03.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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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상부위에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사 주체를 상대로 만약 제대로된 주의 표지나 안전 조치가 미흡하는 등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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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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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도공사 중 도로를 파헤쳐 놓은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시공사 및 관리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푹파진 도로 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내역을 모두 첨부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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