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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내수진작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여기에 여당의 요청이 있었지 않은 점, 정부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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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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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퇴근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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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시 여러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21.자로 상실처리 하면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상실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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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바로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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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 일할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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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퇴사와 11월 퇴사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몇 일에 퇴사하는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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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년 12번이 아닌 13번으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퇴직적립금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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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시하였는데 연차휴가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9.10.부터 1개월이 되는 10.9.일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0.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6.9.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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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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