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3% 공제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2026월 01월 01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으로 급여 210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3.3% 공제 후 급여가 지급 되었고

2월에는 대표님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2,3,4월 3개월간 3.3% 안떼고 100% 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했고, 2월 급여는 21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의료보험이 부모님 밑으로도 되어 있지 않이 부모님이 전회와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현재는 03월 20일 이며 대표님께 요청해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05월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3.3% 제외한 수습 3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 하에 3.3% 공제 안하고 3개월 기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만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6.1.1.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