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없습니다. 3.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두,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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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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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에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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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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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중,고) 부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겸직이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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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감소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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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거 중이라면 우편물 관리를 잘하신다면 부모님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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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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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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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ㆍ갱신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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