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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작년에 일하다 다쳤었는데 산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의 의견만 제시된 것일 뿐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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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때에는 근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방법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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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상 필요에 의해 허위로 입사일을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설사 입사일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겸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겸업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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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때문에 알바근무가 불가능할때 대타를 무조건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질문자님을 대체할 근로자를 질문자님이 구인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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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하는 소기업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임료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기 액수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주변에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문의해보시고 단가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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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교육과 근무를 해도 보상이 업머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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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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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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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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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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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한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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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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