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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A병원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의사분이
B병원에 하루 대진의로 일했을시 일용직 신고대상일까요? 사업소득(3.3프로) 신고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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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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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병원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3.3%가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