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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집게벌레151
얌전한집게벌레15122.02.18
재직중 다른 근무지 하루 알바 문제있나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날 다른병원 하루 알바로 근무를 하게 되어

하루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신고도 하고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타병원 하루 알바한걸 알 수가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업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과의 근로계약관계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직중인 병원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 등에 겸직 근무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사규의 위반으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타병원 하루 알바한 것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병원에서의 사칙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