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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응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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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관공서 등 특정한 공휴일로 대체하는 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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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은 어디로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련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7일 연속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병휴가 사용시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은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에 입사했대면, 2.1.~2.이틀분의 임금도 일할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이 낮아질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를 받았는데 처리는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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