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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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 일수에 상관없이 휴무일수를 특정하지 않는 한,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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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면 1.28.~2.27. 동안 개근하여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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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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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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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가 졸업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력서에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과명이 변경된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졸업 당시 실제 질문자님이 전공한 과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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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토요일날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휴가라고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가는 어찌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 2일 중 1일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특정일에 휴가 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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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식대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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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게맞는지부탁드립니다,환급금문제도같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자만 포함되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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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임금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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