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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동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 교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