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29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책 강등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 삭감이 가능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아버지 회사 취업할경우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전 이사에관련된 질문입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관신청의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직영점은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 간 하루에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 금지 약정서' 문구 유효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2. 다만,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포함 시 11시간*5일*4.345주*10,320원=2,466,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의 경우 피보험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연장, 휴일근로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