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 금지 약정서' 문구 유효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와 연봉 계약을 작성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도 함께 포함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1년 정도의 전직 금지는 유효하다는 얘기도 있고, 무효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견을 구합니다. 아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년내 당장의 이직, 창업의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퇴직 후의 이직/창업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3번 조항). 약정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문제 없으니 그대로 계약해도 될지, 혹은 향후 분쟁 여지가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해 달라고 해야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전직 금지 약정서 내용>
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하는 등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향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창업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여업부류에 속한 다른 회사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기간과 지역,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2. 다만,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