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일 때보다 구직급여가 줄어듭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를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갯수 근로계약서?법정연차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취업규칙상의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내수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다른날로 대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기간에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임시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고서란에 체크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제정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동되지 않도록 잘못 체크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청년지원대상 기업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1.~2.28.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계약기간을 3.1.로 설정하고 실제 1.1.~2.28.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면 추후 12.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자 아닌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공제 계약 작성시 1년 지난후에도 연차 생성 의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할 경우 즉,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