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고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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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관해서 노무사님에게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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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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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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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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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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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년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1년째 이후날짜로 조율할수있을까요?
퇴사일은 노사 당자사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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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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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기 출장 후 퇴사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출장비용을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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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인수인계 하라는데 출근해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해야할 날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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