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바람보다
바람보다

권고사직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인수인계 하라는데 출근해야 할까요?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 제출, 권고 받은 마지막 출근일이 4일 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1주일로 했는데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근해서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7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출근해서 인수인계하고 인계 서명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1주일 모두 출근하라는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당초에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날 외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해야할 날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된 사직일자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고사직서 등에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