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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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3,333,333/209*8=127,591.7원입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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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당직근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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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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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2024.6.5.까지 근무하고 2024.6.6.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2024.3.6.~2024.6.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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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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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을 하는 건가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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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질문자님의 경우 주 44시간을 근무했으므로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시간*1.5*통상시급).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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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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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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