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면 해당 직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022.3.1.~2024.3.2. 근무자의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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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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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7.4.~2024.7.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7.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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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고싶습니다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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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은 기존대로 부여해야 하며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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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간 근로시간(209시간) 맞추기
월급제 근로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이에 따라 배분된 근무일수를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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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직원 가불금 서로 상계처리시 문제소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불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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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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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의류도 판매하는 곳인데, 손님들이 의류가 좋아서 직원에게 휴일에도 신상,교환 연락이나 메세지를 한다면, 그 직원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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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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