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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직장 사장? 갑질과 직권남용이 너무 심합니다. 직원은 그냥 노예라서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이든데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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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위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 ,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