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 월간 근로시간(209시간) 맞추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교대(3교대 또는 2교대)근로자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로자에게 월간 근로일수(예. 6월의 경우 19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대 근무를 짜다보면 날짜를 다 못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일수(예. 6월의 경우 19일)를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기본급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법상 기준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19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19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이에 따라 배분된 근무일수를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대근무는 근무일수가 매달 동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일 근무하면, 어떤달은 20일, 어떤달은 21일 22일 등등 모두 다릅니다.
결론: 근무일수를 맞출 필요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가령 주야비의 개수대로만 일을 하면 되고
오히려 급여를 209시간에서 실제 소정근로시간 수에 맞추어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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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