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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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와 금여명세표에 궁금한게 많아서 봐주시고 설명해주실 곳을 찾아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는 노무사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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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타업체 산체사고 공상처리 합의금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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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또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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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번 회사 창립기념일에 비정규직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정규직운 5만원 선물 선택 하래요대놓고 차별 아닌가요 ㅜㅜ너무 서러운데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이런건 노동청에 고발이 안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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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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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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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이랑 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돈 못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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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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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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