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공무지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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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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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4대보험 반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달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해야할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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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아닙니다.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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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개근 및 출근율을 충족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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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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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로 1년이상 근무 후 짤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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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될 뿐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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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교통비를 계좌 지급 할 때에 원천징수의 여부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임금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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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정년퇴직시 65세에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사기업 정년퇴직시에 65세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납부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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