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속 근무로 1년이상 근무 후 짤림
일당직 근무로 3.3%로 세금만 때고 아웃소싱 을 통해서 울산 자동차 관련 공장에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 일이있어 휴무 신청을 했는데 그뒤로 근무를 안잡아주는데 짤린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무로 계속 일을 한다면 퇴직금신청 주휴수당신청 연차수당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제 가능한가요? 혹시나 가능한데 안해준다면 어떻게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한 상황은 아니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근로관계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