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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하다심란해
심란하다심란해

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 27일 입사하였고 월급일이 5일이여서 27~31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입사인데 4대보험을 전부 다 공제해서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이나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입사자의 경우 1일 취업자가 아니라면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입사인 경우에도 4대보험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세전 급여액에서 사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3대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 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 역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급여액수를 고려할 때 소득세 역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할 것은 아니고 급여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아닙니다.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