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란하다심란해
심란하다심란해

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 27일 입사하였고 월급일이 5일이여서 27~31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입사인데 4대보험을 전부 다 공제해서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이나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27일 입사를 하였다면 5일치를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다만 5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입사자의 경우 1일 취업자가 아니라면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입사인 경우에도 4대보험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세전 급여액에서 사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3대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 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 역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급여액수를 고려할 때 소득세 역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할 것은 아니고 급여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아닙니다.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