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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파리매248
10년이상 고용보험을 냈는데 타회사에서 2개월만에 구조조정으로 퇴직을하게되면 이전회사에서10년냈던 고용보험을 연결해서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고용보험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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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10년이상 고용보험을 냈는데 타회사에서 2개월만에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이전회사에서10년냈던 고용보험을 연결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라면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