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수령시 인정 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변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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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중복 계산법 확인부탁드립니다
평일 오후8시부터 오전12시까지 총 4시간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휴게시간x) 어느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 아닌건지 헷갈려 여쭤봅니다8시~12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근무 0.5배8시~12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연장(중복) 2배8시~10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근무 0.5배>>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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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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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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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하려는데 주말에 안되나요?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휴일/휴가)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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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세전 기준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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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때는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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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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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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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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