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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자 질문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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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입사자 연차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상태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강제로 출퇴근시간 조정을 한다면 위법일까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임금산정 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기본급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네
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다시 퇴사일을 조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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