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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후 휴무에 관련해서 궁금해요
야간 근무 종료 후에 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현재 야간 근무 당일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후 휴식 후그 다음날 07시에 주간 출근 합니다.휴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휴무를 보장 해줘야 할 의무가 없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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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조건에 해당할까요?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반드시 6.27. 이전이어야 한다면 문제됩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계를 제출해야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횟수를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 알바 모자 미착용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구체적으로 까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노동법상 관계된 문제이기 보다는 식품위생법상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한 상태이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것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월급제 중도퇴사후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해고통보 후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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