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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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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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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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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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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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떄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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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은 보통 어디서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가까운 노무법인을 검색하시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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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하므로, "3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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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 청구시기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작년 11월 말에 퇴사하였으므로 퇴사일인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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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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