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얌전한바다표범158
얌전한바다표범158

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는 작년 7월 15일 입사해서요.
매주 토요일 하루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당 12만원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해고시켜야 해서요.
6월달은 토요일이 5번 있으면 해고 수당으로 6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 하루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이시간 x 시급 x 30으로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통지 없기 기간만료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중도 해고를 원한다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혜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하므로, "3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