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챙겨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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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U : 라면 봉지 진열할 때, 봉지를 뜯어서 진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진열 방법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편의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낱개로 진열할 것을 금지한 때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진열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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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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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위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2, 3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 시 2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됨).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적용을 위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종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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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키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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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몰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상기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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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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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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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행중인 공고의 JD 수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채용공고 상에 상기와 같이 업무범위를 추가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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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마지막으로 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2025.9.1.~11.30.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9, 10, 11월 급여)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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