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했는데 보험이 공제 됐는데 맞나요?
2월에 총 11일 동안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제 됐더라고요...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6-02-XX부터 2026-02-XX까지로 한다. (실근로일수 : 11일)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과다 공제하였다면, 잘못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면, 1개월 미만 근로한자로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월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