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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즉흥적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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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보험이 공제 됐는데 맞나요?

2월에 총 11일 동안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제 됐더라고요...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6-02-XX부터 2026-02-XX까지로 한다. (실근로일수 : 11일)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실제 취득신고를 했는지, 보험료가 고지되어 납부했는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과다 공제하였다면, 잘못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면, 1개월 미만 근로한자로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월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