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
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육지로 이사가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퇴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계속 고용(근로계약관계 유지)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