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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창의적인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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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

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육지로 이사가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퇴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계속 고용(근로계약관계 유지)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제한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과 거주지 이전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종전에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