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계속 육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타 지역으로 이직해서 저도 따라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끝나면 퇴사 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사한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거주지를 이전한다 하여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에 폐지됐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전체 기간 동안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일 전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는 중이라면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그 사용기간과 급여가 정해지는것이며 지역은 무관합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