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과학
채택률 높음
뒤에서 남욕하는 뒷담화 하는 것도요?
직장동료가 이 소리 듣고 동료들끼리 소문나는 거 보고 직장동료가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에 지면 뒷담화 하는 직장동료든 신입사원이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고 본부장 부사장 사장이 귀에 들렸다 뒷담화 뒤에서 남욕하는게 명예훼손으로 구속이고 해고 사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 비방이나 모함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나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로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