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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남욕하는 뒷담화 하는 것도요?

직장동료가 이 소리 듣고 동료들끼리 소문나는 거 보고 직장동료가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에 지면 뒷담화 하는 직장동료든 신입사원이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고 본부장 부사장 사장이 귀에 들렸다 뒷담화 뒤에서 남욕하는게 명예훼손으로 구속이고 해고 사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 비방이나 모함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나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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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로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