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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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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상사의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서로 직장상사 험담을 했는데요. 술기운에 한 말들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 등도 동료와 말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술기운에 한 말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불만이 아니라 "해당 상사는 일을 전혀 안한다" 등의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를 험담하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 역시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