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자리에서 상사의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서로 직장상사 험담을 했는데요. 술기운에 한 말들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 등도 동료와 말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술기운에 한 말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불만이 아니라 "해당 상사는 일을 전혀 안한다" 등의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를 험담하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 역시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