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는 오픈 마감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 몇 명 근무하는지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일(가동일)이 아닌 날은 근로자 수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2. 자정(24:00) 전부터 시작된 근무가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 이어진 때는 하나의 근무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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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쉬는 날만큼은 조금 나태해져도 좋습니다. 일주간 노동으로 인해 쉬지 못한 시간을 주말을 활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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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제가 연결돼서 출근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월급을 지급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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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회복소견서 다른의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원의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의 집도한 의사의 소견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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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구직 외 활동 횟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로 제한되며, 직업심리검사는 총 1회이므로 4차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차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직업심리검사를 한 때는 구직활동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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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고 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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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체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것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 녹음 내용도 해고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해고한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해고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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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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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수급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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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장, 휴일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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