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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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 인정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일단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아 경조사 휴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최초 인사부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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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신고 및 법정 분쟁 기간 회사 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휴직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적인 법적 문제로 인한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휴직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무급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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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돈을 물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는 한,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CTV 및 포스기록 조사를 요청하시어 불편한 마음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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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공휴일 유급 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일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중도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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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점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기간을 포함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이거나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근무한 날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받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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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다 쳤을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2. 상기 증상은 미세골절 또는 인대파열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결코 10만원으로 공상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공상처리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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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인 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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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인건비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가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능력,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면 불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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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2. 취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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