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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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급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관부처는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한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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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는 매달마다 어떤것을 회사에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사상을 협의, 의결,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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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엔 월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8.에 지급했어야 하는 월급여 300만원을 3.2.에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3.1.~3.31 기간에 대한 3월급여 300만원은 3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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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업무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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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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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계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근로스득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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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지문인식이 누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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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즉, 근무사실확인서(업무일지 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본인 서명ㆍ날인만이 아닌 관리감독자, 동료직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놓도록 시스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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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단기근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일간 3.3%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남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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