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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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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는 매달마다 어떤것을 회사에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명이 넘어서는 조직인데요~

노사위원회는 매달마다 어떤것을 회사에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마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협의회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정기회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으로 정한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고충처리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사상을 협의, 의결, 보고/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