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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도움되는살구
지금 실업급여중인데
제가 2.24일부터 28일까지 5일을
3.3으로 일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일년계약 적었고
3개월수습후 정식 4대보험으로했고
3개월3.3으로요
일9시간근무14만원정도 돼요
근데 5일일하고 퇴근길에 다쳐서
일못하게됐어요
실업급여 나머지 받을수있나요?5월이 마지막 회차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간 3.3%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남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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