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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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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홈플러스 투자로 9천억을 날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일면 사실로 볼 수 있으나 아직 9천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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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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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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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15일×8시간÷12개월, 즉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또한, 휴일수당도 매월 24시간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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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8월 초에 퇴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 8월 말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이후부터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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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기술로만으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공감능력, 대인관계기술, 갈등해결능력 등)을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역량을 백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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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당직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전화수수, 순찰, 시설 정비 등 전형적인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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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이번년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작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3개월이상 해서 받은 취업인센티브 올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금은 작년에 발생하였고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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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1시간 부여될 경우 (8시간+야간 7시간×0.5)×2일×11,500원+주휴 16/5시간×11,500원=301,300원(세전)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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