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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한이 늦지 않다면 기다려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기한이 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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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026년 대체공휴일 일수는 4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4일 이상이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중 어디를 가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외보다는 국내 여행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근로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급여 세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토,일 주말알바 취직인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15세 미만인 자로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명ㆍ날인 서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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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퇴사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일률적으로 부여되며, 구직급여일액 또한 "평균임금×60%"(상ㆍ하한액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며칠 연휴에는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에는 평소에 같이 하지 못한 가족과의 시간을 최대한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육아시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직장동료가 얄미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질문자님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4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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