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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잠이없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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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토,일 주말알바 취직인허증

저는 16살, 만14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알바를 알아보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때 학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직접 학교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교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취업할 사업장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15세 미만인 자로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명ㆍ날인 서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에 있어서 재학중인 경우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고용주)과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