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4세 토,일 주말알바 취직인허증
저는 16살, 만14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알바를 알아보고있는데,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때 학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직접 학교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교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취업할 사업장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15세 미만인 자로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명ㆍ날인 서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에 있어서 재학중인 경우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고용주)과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