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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감자골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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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달라고했는데 언제까지준다하고 안줘서 신고했는데 몇일까지 주겟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전에 사용자가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지급한다고 한 경우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하여 좀 빠르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신속하게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한이 늦지 않다면 기다려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기한이 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